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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11억원
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
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
(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
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ㄷㄷ
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18세 여고생이 강남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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